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불통일행사된 찬성표와 반대표는 각각 유효한 표로 계산된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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