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