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 기업법(상법) 기출 OX
54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상법에는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의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O (옳다)
-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X (틀리다)
-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 전입이 가능하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O (옳다)
-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 X (틀리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 X (틀리다)
-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O (옳다)
- 회사의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정준비금의 감소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 X (틀리다)
-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순자산이 그 만큼 증가한다. — X (틀리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정한다.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O (옳다)
- 회사가 이익배당안을 결의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액주주의 배당률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 O (옳다)
-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 O (옳다)
- 중간배당은 금전배당만이 가능하고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감소한다. — X (틀리다)
-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주에 대하여는 우선주로 배당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X (틀리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유상증자가 아니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 X (틀리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 X (틀리다)
-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주식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주주에 대해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주식배당은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한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 O (옳다)
-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의 선의 또는 악의는 불문한다. — O (옳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금전배당을 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O (옳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X (틀리다)
- 정관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현물배당으로 했다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법한 배당이 된다. — X (틀리다)
-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한 경우에도 그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 X (틀리다)
- 위법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배당받았던 주주에게 신주의 액면총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 X (틀리다)
-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현물의 반환…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