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제447조의4 제1항).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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