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 전입이 가능하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 전입이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순서는 불문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
-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