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그만큼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 전입이 가능하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