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주주평등원칙의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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