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판례에 의하면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액주주의 배당률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
판례에 의하면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액주주의 배당률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주주 스스로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는 30%로, 소주주에게는 33%로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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