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62조의2의 조문구조상 이사회 결의로는 할 수 없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주에 대하여는 우선주로 배당할 수…
-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유상증자가 아니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