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주식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요하는 이익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다. ( ii )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유상증자가 아니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