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신주의 효력발생시까지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신주의 효력발생시까지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와의 경우와 달리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그 권리행사자에 의한 신주발행가액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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