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의 전환도 주식의 전환과 같아서,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바로 효력이 생긴다(형성권). 근거는 제516조 제2항이 제350조를 준용하는 데 있다 — 제1항(발행 단계의 준용)이 아니다.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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