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퇴…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6개월 전에 예고하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