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기서 "지분의 환급"이란 금전으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
-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월 전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