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 기업법(상법) 기출 OX
3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 X (틀리다)
-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O (옳다)
-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 O (옳다)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대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O (옳다)
-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합명회사의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도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
-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출자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X (틀리다)
- 사원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최고하여 발생한 구체적 출자의무는 사원 자격의 상실과 함께 소멸된다. — X (틀리다)
- 사원이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변제책임은 물론 이자지급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사원이 아닌 자에게도 업무집행을 맡길 수 있다. — X (틀리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 X (틀리다)
-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 O (옳다)
-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X (틀리다)
-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 O (옳다)
- 청산 중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명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