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업무집행사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