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 기업법(상법) 기출 OX
25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O (옳다)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 — O (옳다)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 O (옳다)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X (틀리다)
-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기한 때부터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는 그 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O (옳다)
-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업무집행행위를 곧 중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동되는 것은 회사채권자보호에 유리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X (틀리다)
-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은 없다. — X (틀리다)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X (틀리다)
- 인적회사가 존속 중에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