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가 아니라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