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물적회사의 일부 회사채권자는 사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잉여금을 초과하여 사원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회사재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일 때에는 대표로 될 수도 있다.
-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없다.
-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