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의 퇴사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퇴사규정(제21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된다.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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