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경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가능하나 유한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의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