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데(제287조의18), 그 제183조의2가 2024. 9. 20. 개정으로 '본점이 있는 곳'만 남겼다. 지점 등기소는 더 이상 등기할 곳이 아니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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