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상속되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상속되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문과 반대이다. 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분이 상속되지 않으나(제287조의25, 제219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의 상속이 허용된다(제556조).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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