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상법상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상법상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와 사원 간의 관계는 '대내관계'의 문제이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상법상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성년후견개시는 퇴사사유에 해당한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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