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대표소송의 제기권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단독사원권이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요구하는…

대표소송의 제기권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단독사원권이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요구하는 소수사원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책임회사는 1인 1지분으로써 출자좌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각 사원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대표소송 역시 각 사원이 제기할 수 있다. 상법상으로 "사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87조의22 제1항).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사원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소수사원은 자본금 총액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을 의미한다(제565조 제1항).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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