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
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없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 증권발행이 금지된다.
- 유한회사에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