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에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초대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이다.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없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 증권발행이 금지된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