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없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 증권발행이 금지된다.
- 유한회사에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한 때에 자본금증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