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려면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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