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원 외의 자에게 입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정관으로 입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원 외의 자에게 입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정관으로 입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분의 양도에 관한 제556조는 지분의 입질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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