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결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결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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