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원총회의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ⅰ)1인 주식회사, (ⅱ)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ⅲ) 유한회사의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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