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용규정이 없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제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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