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용규정이 없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제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 유한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은 제한이 없다.
- 유한회사의 경우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그 자본금 증가의 등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 자본금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감사에 한하여 자본금증가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