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외국회사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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