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외국회사라고 하는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상법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외국회사의 한국 내 대표자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
-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회사 재산 전부에 대해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