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외국회사라고 하는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상법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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