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외국회사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꼭 영업소를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 중 1명 이상의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 외국회사의 한국 내 대표자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
-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회사 재산 전부에 대해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