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자회사가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합자회사가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
-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서 주주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