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제600조), 주식회사 설립의 엄격성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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