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 기업법(상법) 기출 OX
33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 O (옳다)
-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가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서 주주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O (옳다)
-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 — X (틀리다)
-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 X (틀리다)
-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 — X (틀리다)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합병무효판결은 확정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옳다)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 — X (틀리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합병등기 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 — X (틀리다)
-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 X (틀리다)
- 자회사(甲)가 다른 회사(乙)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되는 회사(乙)의 주주에게 모회사(丙)의 주식을 교부하고 합병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가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사채권자가 합병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 — O (옳다)
- 합명회사의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명회사 간에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회사가 채권자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합병계약서 승인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X (틀리다)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