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소기간은 "교환의 날(=주식교환무효)일 또는 "이전의 날(=주식이전)일"로부터 "6월" 내에 낸다.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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