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되지만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되지만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병과 분할의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합병 후 회사 또는 분할 후 회사가 해산한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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