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주식회사의 파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파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법상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동업약정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업자들과의…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되지만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