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산판결과 해산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는 해산명령에서 문제된다. 유한회사에서 해산판결의 청구는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할 수 있다.
제613조(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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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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