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담보제공명령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동조 제3항). 해산명령 자체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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