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해산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 ii ) 해산판결청구권은 10/100의 지분비율을 요구한다. 10/100의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는 "해/산/신/제/소수"로 정리하라.
제520조(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 회사의 분할은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