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미등기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상호사용의 폐…
미등기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등기상호와는 달리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상호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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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아닌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종류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상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