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행위의 대리는 비현명주의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사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