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만이 일반 상사유치권의 대상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