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통지 발송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