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경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